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지 2년이 다가옵니다.
현재 부동산이 하락되어 저 같은 경우도
역전세가 오게 되었네요.
역전세가 되었을 시 현재 이용하는 보금자리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려 했으나
많은 정보가 없어 주택공사에 문의하여 진행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임대차
대출은행 KB국민은행
기존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보금자리론 보증금액 1억 9천만 원
대출 이율 1.9%
부동산 하락 후 전세가 2억 원
여기서 궁금한 건 주택공사에서 보증한 금액 1억 9천만 원을
일부 상환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차액 보증금은 돌려받고
대출금액은 그대로 있어도 되는 건가?
저도 여러 군데 검색해보고 했지만
보증금 감액이 된 경우가 그닥 없어서...
은행과 통화도 하고
주택공사에도 통화해보고 진행했습니다.
대출연장 서류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증/감액 있을 경우 구/신 임대차계약서 같이)
신분증 (본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보증료
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감액되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썼고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재계약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하기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하락으로 역전세를 경험하여 계약 만기로 인항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썼고 보증금이 감액이 되어 기존 대출 연장 시 계약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은행에서 요구한 '보증금 증액 또는
hellcitylife.tistory.com
확정일자를 받고 바로 등기부등본도 같이 출력한 후
필요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였습니다.
금요일에 방문한 은행.. 11시 40분에 번호표를 뽑았으나
2시에 저희 차례 (거진 2시간 넘게 기다림)
대신 번호표에서 QR코드 찍으면 내 앞 대기자와 예상 시간이
나와 아래층 카페에서 대기했어요.
(대부 담당자분 말씀으론.. 이 지점은 목요일이 사람 제일 없다 했어요.)
은행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월요일과 금요일은 가지 마시길..
필요서류 다 드리고
약정서류에 서명 다하고
연장 대출이다 보니 금방 끝나긴 했습니다.
보증공사에서 보증한 1억 9천만 원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이 보증금액 1억9천만원 보다 낮을 시
상환을 해야 하지만 2억이기 때문에 상환할 필요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가산금리 적용하여 연장을 하였고
이에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전세보증금 | 250,000,000원 | 재계약 보증금(감액) | 200,000,000원 |
대출액(보증액) | 190,000,000원 | 대출액(보증액) | 190,000,000원 |
금리 | 1.9% | 금리 | 2.1% |
정리하자면
주택금융공사 보증받은 전세대출 금액은 보증받은 금액보다 낮아지지 않는 한
내가 받은 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또다시 대출의 노예가 되었지만..
전세가 낮아져서 다행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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