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헬금융

실업급여)1- 실업급여 신청방법(지급액 및 수급기간)

by JOB놈 2023. 11. 9.

요즘 폐업하는 회사도 많고 악재가 많은 거 같아요.

저 또한 잘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령하는 경험을 포스팅해봤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Step.1

실업급여란?

회사를 다니며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직하게 되었을 때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며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님.
  •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사실 확인 하고 지급함.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할 경우 지급받지 못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함)

 

Step.2

실업급여 조건

  • 실직/ 이직 전 18개월 중(초단기시간근로자는 24개월)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었어야 함.
  • 자발적 이직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면 안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이유가 경영 악화 및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있었다면 퇴사 후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Step.3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을 진행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1.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이직확인서 조회

 

이직확인서 조회하기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조회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조회하기

 

위 두 서류는 회사에서 관할 센터에 신고하여야 퇴사가 정상적으로 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한다면 회사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는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워크넷에 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한 다음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하러 가기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및 방문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준비가 다 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메뉴를 통하여 동영상 시청을 합니다.

시청 완료 후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 상담을 받은 다음 실업급여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미방문 시 온라인 교육을 재 교육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하러 가기

 

Step.4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며

상한액은 일 66,000원 / 하한액은 20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

 

2년 기준 월평균 급여임금 2,250,000원 인 경우
구직급여일액(1일) 61,568원
예상지급일수(소정급여일) 150일
총 예상 지급액 9,235,200원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러 가기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급 시 제일 조심하실 건 신청을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난다면 수급기간이 남아있어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은 실 수 없습니다. 꼭 퇴직일 이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