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폐업하는 회사도 많고 악재가 많은 거 같아요.
저 또한 잘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령하는 경험을 포스팅해봤습니다.
Step.1
실업급여란?
회사를 다니며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직하게 되었을 때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며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님.
-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사실 확인 하고 지급함.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할 경우 지급받지 못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함)
Step.2
실업급여 조건
- 실직/ 이직 전 18개월 중(초단기시간근로자는 24개월)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었어야 함.
- 자발적 이직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면 안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이유가 경영 악화 및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있었다면 퇴사 후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Step.3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을 진행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1.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위 두 서류는 회사에서 관할 센터에 신고하여야 퇴사가 정상적으로 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한다면 회사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는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워크넷에 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한 다음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및 방문
실업급여 준비가 다 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메뉴를 통하여 동영상 시청을 합니다.
시청 완료 후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 상담을 받은 다음 실업급여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미방문 시 온라인 교육을 재 교육 하셔야 합니다.)
Step.4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며
상한액은 일 66,000원 / 하한액은 20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
2년 기준 월평균 급여임금 2,250,000원 인 경우 | |
구직급여일액(1일) | 61,568원 |
예상지급일수(소정급여일) | 150일 |
총 예상 지급액 | 9,235,200원 |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 3년 미만 | ~ 5년 미만 |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 시 제일 조심하실 건 신청을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난다면 수급기간이 남아있어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은 실 수 없습니다. 꼭 퇴직일 이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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