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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헬정보

재계약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하기 (인터넷 등기소)

by JOB놈 2023. 9. 26.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부동산 하락으로 역전세를 경험하여

계약 만기로 인항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썼고

 

보증금이 감액이 되어

기존 대출 연장 시 계약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은행에서 요구한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에 따른 신/구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였기에

새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준비물>

1.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스캔)

2. 공동인증서

 

제일 먼저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해 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규 클릭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등기소

 

임대차 계약서가를 다시 쓴 거고 

그러기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재계약을 클릭.

재계약을 누르게 되면 재계약 정보 조회가 뜨며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확정일자 계약서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검색을 눌러만 주시면 자동으로 아래칸이 입력되고 아래 체크 후 저장 후 다음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등기소

 

그다음 나오는 작성에는 종전 보증금이 나오는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적어 주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등기소

 

임대인 / 임차인 정보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변경되지 않았다면 아래 

임대인/ 임차인 목록에서 그대로 체크해 주시고

저장후다음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등기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 입력된 제 정보가 있으며

휴대폰 번호만 입력해 주시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줍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작성확인 및 완료를 클릭하면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결제창으로 오게 되고

이때 수수료 500원을 납부하시고

신청서 제출대기로 가셔서 

공인인증서로 신청서 제출을 하면 끝!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발급은

확정일자 -> 발급하기로 가셔서

공인인증서 또는 여러 인증 매체로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등기소

 

통상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 실때는 

오후 4시 이전에 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4시이후는 다음날 처리하기 때문에

4시이전에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