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으로 역전세를 경험하여
계약 만기로 인항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썼고
보증금이 감액이 되어
기존 대출 연장 시 계약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은행에서 요구한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에 따른 신/구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였기에
새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준비물>
1.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스캔)
2. 공동인증서
제일 먼저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해 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규 클릭
임대차 계약서가를 다시 쓴 거고
그러기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재계약을 클릭.
재계약을 누르게 되면 재계약 정보 조회가 뜨며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확정일자 계약서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검색을 눌러만 주시면 자동으로 아래칸이 입력되고 아래 체크 후 저장 후 다음
그다음 나오는 작성에는 종전 보증금이 나오는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적어 주면 됩니다.
임대인 / 임차인 정보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변경되지 않았다면 아래
임대인/ 임차인 목록에서 그대로 체크해 주시고
저장후다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 입력된 제 정보가 있으며
휴대폰 번호만 입력해 주시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줍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작성확인 및 완료를 클릭하면
수수료 결제창으로 오게 되고
이때 수수료 500원을 납부하시고
신청서 제출대기로 가셔서
공인인증서로 신청서 제출을 하면 끝!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발급은
확정일자 -> 발급하기로 가셔서
공인인증서 또는 여러 인증 매체로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상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 실때는
오후 4시 이전에 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4시이후는 다음날 처리하기 때문에
4시이전에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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