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헬정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알아보기!최대90%혜택

by JOB놈 2023. 10. 30.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할때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취업일로 부터 해당 월 마지막 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0%(청년9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연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생겨난 제도 이며, 실급여를 보조해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상승시키고자 만들어 졌습니다.예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비과세액 등 1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총 금액이라면 월 190만원이 급여로 책정 됩니다. 이때 급여의 약 2만원 정도 소득세로 제외 되는데,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총90%의 소득세가 감면되어 1년으로 환산시 약 20만원 가량 수령이 가능 합니다.

 

감면 대상

 

감면 대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의 여성 입니다.

 

구분 감면기간 요건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34세 이하인자 
 (17년 이전 15~29세 이하)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때 제외후 계산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 ·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종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경력단절 여성 3년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감면 제외 대상

 

감면 제외 대상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 40조 제1항)에 의거 하여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직계 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제2 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

- 국민연금 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

 

<감면 대상 중소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소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감면 제외 중소기업>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신청 방법

 

홈텍스 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필요서류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1부

중소기업_취업자_소득세_감면신청서(근로자&rarr;회사_제출).hwp
0.02MB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1부

중소기업_취업자_소득세_감면_대상_명세서(회사&rarr;세무서_제출).hwp
0.01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취업일에 다음달 말일 까지 회사에 제출 해야 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는 원천징수 의무자일 경우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을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