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할때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취업일로 부터 해당 월 마지막 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0%(청년9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연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생겨난 제도 이며, 실급여를 보조해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상승시키고자 만들어 졌습니다.예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비과세액 등 1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총 금액이라면 월 190만원이 급여로 책정 됩니다. 이때 급여의 약 2만원 정도 소득세로 제외 되는데,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총90%의 소득세가 감면되어 1년으로 환산시 약 20만원 가량 수령이 가능 합니다.
감면 대상
감면 대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의 여성 입니다.
구분 | 감면기간 | 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34세 이하인자 (17년 이전 15~29세 이하)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때 제외후 계산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 ·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종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
경력단절 여성 | 3년 |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감면 제외 대상
감면 제외 대상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 40조 제1항)에 의거 하여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직계 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제2 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
- 국민연금 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
<감면 대상 중소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소서비스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감면 제외 중소기업>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
신청 방법
홈텍스 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필요서류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1부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1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취업일에 다음달 말일 까지 회사에 제출 해야 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는 원천징수 의무자일 경우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을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인생. > 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10월22일 개막(종목,연금) (21) | 2023.10.10 |
---|---|
가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포상금 받기(최대 100만원+CU상품권5천원 추가!) (32) | 2023.10.06 |
24년 부터 주민등록증 이렇게 달라진다. 재발급 의무화 유효기간 과태료? (46) | 2023.10.04 |
추석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알아보기(주말병원,연휴병원) (53) | 2023.09.29 |
재계약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하기 (인터넷 등기소) (2) | 202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