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신분증 2가지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 합니다.
1) 성명 표기의 표준화 (안 제4조)
쉽게 말하여 앞으로는 모든 국가의 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를 합니다.
2) 날짜 표기의 표준화 (안 제5조)
2023. 02.22 와 같이 모두 표기하여 날짜를 현재보단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변경됩니다.
3)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 (안 제6조)
현재 여권 사진으로 제출되고 있으며,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사이즈로 사용 중입니다.
이에 다른 신분증도 가로 3.5 x 세로 4.5로 여권 사진과 같이 동일화된다 합니다.
4)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안 제7조)
기존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과거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에
신분을 측정할 수 없어 운전면허증과 같이 갱신주기를 주겠다 합니다.
5)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안 제8조)
새로운 신분증으로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개정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새로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년에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 합니다.
현재도 모바일 신분증인(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사용 하나
일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편의점 / 관공서 / 금융기관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 기타부처에서는 스파이웨어, 바이러스, 해킹, 복제 등을 염려하는데
행안부에서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암호와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불가하게 한다 합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에서 쓰고 있는 대로 보안은 그대로 갈 거 같습니다.
보안정책
1인 1 스마트폰에서만 발급 및 사용가능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2개라도 1개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가능)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 불가
분실, 도난예방을 위한 전용 콜센터 및 홈페이지 어플 운영 예정.
이는 아마도 현재 시행 중인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거 같습니다.
이용방법
모바일 신분증의 필요한 정보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 만 가능
-주소 확인시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어 효과적 일거 같습니다.
물론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 방문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료로 진행되다 하니 요즘처럼 지갑 대신인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하나 발급받고 다니시면 참 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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