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부터 교차로 적색 신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 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고 있는 거 같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한 경찰분들도 잡아야 하는지 에 대한 단속도 애매하기 때문에 아직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보호를 위한
우회전방법
차량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1번 차량일 경우
전방신호가 적색 일 때 무조건 일시 정지 한 다음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이 가능합니다.
2번 위치한 차량일 경우
횡단보도에 통행 중 이거나 통행 하려고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 일시정지
통행중 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 가자 없으면 - 서행
하지만 단속될까 봐 혹은 경찰이 있을까 봐 눈치 보다가 못 가는 경우도 있어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회전 신호등도 현재 설치된 156개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설치 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더 많아질 거 같습니다.
우회전신호등
올바른 우회전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 후 서행 하며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신호등이 녹색 화살표로 되어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중일 때 무단횡단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서행하며 확인 필수!)
우회전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을 한다면
경찰이 단속중일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우회전신호등이 있다면 항상 우회전 신호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범칙금>
승합차 7만
승용차 6만
벌점 15만원
우회전신호등? 차량보조등?

우회전 신호등과 차량 보조등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은
삼색등에서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로 돼있는 독립적인 신호등이고
차량보조등은
전방 주신호등과 같은 신호로 운영되고 적색 황색 녹색으로 주신호등과 같은 보조신호등입니다.
우회전시 확인 잘하시고 우회전하셔야 하겠죠?
우회전 신호가 설치돼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은 녹색이 아닌 녹색 화살표를
꼭 확인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 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튜브 뮤직 꿀팁 3가지-장점,단점 (6) | 2023.09.21 |
---|---|
교통법규 위반 3가지 ! - 속도위반,지정차로,음주운전 (2) | 2023.09.20 |
안드로이드 글꼴 바꾸기 - TTF, 노루팅 (0) | 2023.09.18 |
전자소송 - 변론기일 (1) | 2023.09.13 |
슈퍼 블루문 오늘 ! 오후7시 29분 부터~~ (2) |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