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자소송 신청 후 보정명령이 떨어진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이사를 가서 주소보정으로 참여관용주소보정명령이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기에 내용증명과 소장 발송을 쉽게 하긴 하였으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주소가 잘못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보정명령이 오실 겁니다.
이번엔 초본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이 온 이유
- 수취인부재 - 장기여행, 군 입대 또는 복무 중 , 피구속자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 수감으로 인한 부재중
- 폐문부재 - 문이 잠겨 있으며 집안에 아무도 없을 경우
- 수취인불명 - 봉투의 표기주소에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주소불명 -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같은 주소에 호수가 많아 통반을 알지 못하여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이사불명 - 수취인이 이사를 하였으나 이사 간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부재인 경우 재송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주소지에 확실하게 거주하고 있으나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물을 송달하지 못할 경우 집행관 또는 법원경위에 의해 주간 특별송달 또는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일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등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 후 재송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송달 또는 공시송달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려면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지 통, 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인근거주자의 인우보증서, 근친작성의 확인서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보정명령이 오셨을 경우
제일 간단하게 피고의 초본을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기에 내용증명과 소송 진행을 하여 어렵지 않게 초본 발급을 했습니다.
정확한 인적사항인데 주소보정명령이 되었다면 폐문부재 나 이사불명으로 인해 보정명령이 나오셨을 겁니다.
이사를 간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준비물
- 주소보정명령서 - 열람출력 말고 발급 출력 하세요!
- 본인 신분증
- 수수료 500원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시고 주민센터 직원분에게 '보정명령서' , '본인신분증', '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바로 발급해 주십니다.
이에 발급받은 채무자의 초본을 카메라로 촬영후 PDF로 변경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민사서류 - 주소보정 클릭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변동된 주소가 있으면
주소변동 체크 후 입력
일반송달 - 새로운 주소 송달
만약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았는데 주소가 동일하다면 주소변동 없음을 체크하고
특별송달신청을 체크하고 통합송달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한 다음 아래 첨부서류에 채무자의 초본을 첨부하고
송달료 납부를 하면 주소보정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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